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이 의약품 영업비밀을 국내외 제약회사에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박현준)는 "지난달 4일 식약처 심사관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오늘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제약사 출신인 A씨는 2014년~2018년 9월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국내외 제약회사와 의약품 원료업체 7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2019년 10월에는 9개 업체로부터 △품목허가 서류 유출 △원료업체 계약 알선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함께 원료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B 제약사 직원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유출 정보로 품목허가를 받았는데도 제품을 팔지 않거나 품목허가를 반납한 중소 제약회사, 영세 원료업체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제약사 출신 심사관과 제약사, 의약품 원료업체 사이의 커넥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가 보관하는 의약품 정보가 유출된 범죄는 국민 건강에 직결된 것이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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