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8월 수확철을 앞둔 농가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세균 총리는 29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를 열고 "체류기간을 연장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농가는 수확철이 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편에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봉쇄조치나 항공편 결항 등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돼 취업은 할 수 없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에는 체류(취업) 허가기간(최대 4년10개월)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이 어려운 경우,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할 수 있어 합법적인 체류는 가능했지만 취업은 할 수 없었다.
이라크에 체류 중인 한국인 근로자 70여 명이 오는 31일 추가로 귀국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이 귀국한데 이어 오는 31일 9시30분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민간임시항공편을 통해 추가입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입국한 이라크 한국인 근로자 293명 중 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음성 판정을 받은 216명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한편, 항만 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러시아 및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은 국내 입항 시 PCR 음성확인서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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