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중 강남 백화점 방문한 남성 2명 벌금 400만원
입력 2020-07-29 14:17  | 수정 2020-08-05 15:04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백화점이나 은행 등지를 방문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와 37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5일 낮 12시쯤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을 벗어나 8시간 동안 서울시 강남구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틀 전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B 씨도 올해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쯤 자가격리 중임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에서 나와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위반하진 않았고, 피고인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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