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부·법인·소득 3세법 통과 후…이해찬 "오늘은 임대차보호법 상정"
입력 2020-07-29 13:42  | 수정 2020-08-05 14:0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세법이 통과됐고, 국토위원회에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이 통과됐다"며"오늘은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임대차3법 등 관련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여권의 임대차3법 입법 움직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다"며 "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당정은 투기용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입안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의 최적기"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8일 기재위에서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7·10부동산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인 종부·법인·소득 3세법을 의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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