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인사 의견청취' 두고 대립했던 추미애-윤석열…이번에도?
입력 2020-07-29 13:31  | 수정 2020-08-05 14:04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했습니다. 지난 1월 인사에서 의견 청취 절차 등을 두고 벌어졌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또다시 되풀이될지 주목됩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초 검찰인사위는 내일(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됐습니다.

추 장관은 아직 이번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과 논의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까지 검찰 인사는 보통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장관과 검찰총장이 논의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부임 직후 단행한 지난 1월 인사에서 윤 총장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당시 검찰인사위 개최를 30분 앞두고 인사안과 관련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업무 연락도 대검에 보냈습니다.

대검은 인사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인사위 개최를 목전에 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당시 인사는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이뤄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에는 구체적인 의견 청취 방식이나 시점 등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추 장관의 의견 개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총장이 '항명'을 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근 들어 검찰 인사 시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발표한 권고안에서 장관은 인사 시 검찰인사위 의견을 듣고, 검찰총장은 인사 관련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없앤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의견 수렴 방식 등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맞게 인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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