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언·폭행하며 괴롭히는 직장동료 몸에 불 붙여…2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0-07-29 11:26  | 수정 2020-08-05 12:04

자신에게 지속해서 폭언·폭행을 한 직장 동료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2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양주시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 씨가 평소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인화성 물질을 B 씨의 몸에 붓고 화재를 내 전신에 큰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부위와 정도, 범행도구와 수법 등에 비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해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있던 중 당일 재차 폭행을 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1심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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