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07-29 11:25  | 수정 2020-08-05 11:39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며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장씨의 살인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장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 찾아온 투숙객이 반말을 하며 숙박비를 깎으려 하자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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