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끼리 서로 때리게 한 교사…법원 "학생에 배상하라"
입력 2020-07-29 07:51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 학생들에게 상호 보복하도록 하고 경위 파악은 소홀히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군과 어머니가 교사 H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총 400만원을 배상하되, H씨가 그중 27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A군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던 2016년 같은 반 학생인 B군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과거에 B군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괴롭혔다는게 이유다.

담임교사이던 H씨는 B군은 A군의 얼굴을 두 차례, A군은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때리도록 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도 A군과 보호자가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A군 어머니가 B군이 먼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B군 측의 이야기만 듣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A군과 어머니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H씨와 그 사용자인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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