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오늘 시행…현장 '대혼란'
입력 2020-07-29 07:00  | 수정 2020-07-29 07:53
【 앵커멘트 】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29일)부터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제 각 지자체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는데, 혼란에 빠진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정주영 기자가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 기자 】
1만 2,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이틀 앞두고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마쳐 상한제를 피하는 막차를 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2,978만 원.

예상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며, 상한제를 통해 땅값 평가를 다시 받아보자는 조합원도 많아 분양 시점은 안갯속입니다.

▶ 인터뷰(☎)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
- "HUG(주택보증공사)에서 줄 수 있는 2,978만 원이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로 가게 되니까. (조합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1,300여 가구를 짓는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 조합 역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황급히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통보받은 분양가는 3.3㎡당 1,992만 원, 인근에 경기도 분양 단지보다 600만 원이나 낮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결정된 분양가가 조합원들 기대보다는 낮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백기 투항을 결정한 겁니다."

▶ 인터뷰 : 증산2구역 재개발 조합원
-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쥐몰이'하듯 몰아 놓고서. 잠도 못 자고 지금 억울해서…."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까지 떨어집니다.

정부는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뛰던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청약 경쟁률이 올라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 소외되고, 당첨된 사람만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분양'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분양가 통제로 공급이 대폭 줄면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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