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 '거주용 1주택' 빼고 다 처분"
입력 2020-07-29 07:00  | 수정 2020-07-29 07:59
【 앵커멘트 】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실거주용을 뺀 모든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자체 부동산 대책을 제시한 건데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간부급 공직자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4급 이상,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간부 332명 중 다주택자 94명이 대상자인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정책에 관여하거나, 또는 영향을 주는 권한이 있는 공직자는 부동산으로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야 맞습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벌고, 공직을 하려면 공직을 하고."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다,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지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도 일정하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지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선 19대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에 대해 자신이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선 "안 하는 것이 맞지만, 불가피하다면 석고대죄 수준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MBN #이재명 #부동산 #굿모닝MBN #최형규기자 #오태윤앵커 #김유진앵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