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계공무집행방해·특경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올해 초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신천지 등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만국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감염병예방법·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시설현황,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명단, 중국 교인의 국내 행적 등을 적극 협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버 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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