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다. 군사목적의 정찰위성은 물론 우주탐사용 소형 인공위성 개발에도 탄력이 붙어 우주산업 육성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개정 한미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해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주발사체의 경우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총역적능력(로켓엔진의 총 에너지)이 100만 파운드·초 이하인 경우만 고체연료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는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1/50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부터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9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김 차장은 "국내 모든 기업과 연구소에서 기존 액체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약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엑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군사용 탄도미사일에 적용되는 800㎞ 사거리 제한은 유지된다. 김 차장은 "보안상 필요하다면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며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2001년, 2012년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개정된 바있다. 이번이 4번째 개정이다. 2017년 9월 3차 개정에선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한바 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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