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탄도미사일 800㎞ 사거리 제한해제도 미국과 협의가능"
입력 2020-07-28 15:33  | 수정 2020-08-04 16:04

청와대는 오늘(28일)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800㎞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힌 뒤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으로 추정되는 새 탄도미사일 '현무-4'를 언급하며 "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왜 800㎞ 사거리면 충분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는 "SMA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며 두 사안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한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해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며, 정부가 잘 결정 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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