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입력 2020-07-28 14:49  | 수정 2020-08-04 15:04

청와대는 오늘(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습니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입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입니다.

앞서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회담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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