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의 고용보험 자동 적용, 사업주의 보험료 공동부담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이 고용 감소와 고용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기존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이 분리된 별도의 고용보험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고 종사자는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방식에 자율성이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같은 이유로 보험 적용 또한 당연적용이 아닌 자영업자처럼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하는 임의적용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고 종사자들 또한 고용보험의 강제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인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보험 의무화에 반대하거나 가입여부 선택권 부여를 지지하는 비율(83.5%)이 찬성하는 비율(16.5%)보다 높았다. 학습지교사, 캐디, 레미콘 차량 운전자, 덤프차 운전자, 화물차 운전자 등도 무조건 가입(44.1%)보다 원하는 사람만 가입(55.9%)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8~28일 고용노동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공동부담, 지급대상 급여항목 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이 통과되면 실업급여의 재정손실은 불가피하다. 이미 실업급여 재정수지는 2018년 2707억원, 2019년 1조3731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한경연 관계자는 "특고 종사자는 이직이 잦고 소득파악이 어려워 기금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하게 한 부담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평적 관계에서 일하는 특고 종사자의 실업을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은 고용 축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한 기준도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한은 관계자는 "특고 종사자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 조절이 가능해 보험금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의 피보험자 관리 부담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예고안은 특고 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신고를 사업주에게 의무화했는데, 특고 종사자는 근무일정, 주거래처 변경이 잦아 수반되는 행정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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