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신발 던지기`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론의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이 일부 집회에서 이를 제지한 것을 두고 `공권력의 정당한 개입`으로 볼 것인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맞섭니다.
그제(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태극기집회, 4·15부정선거 규탄 블랙시위에서는 문 대통령 사진에, 같은 날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라고 쓴 빈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16일 57살 정창옥 씨가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 방향으로 신발을 던진 것을 빗댄 행위였습니다.
정 씨는 부동산 촛불집회에 직접 참석해 또다시 신발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집회의 신발 던지기에 개입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5시경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진행된 블랙시위에서는 200여명 가량의 참가자 중 6명이 무대에 올라 문 대통령 얼굴 사진에 신발을 던지려 했지만 중단됐습니다.
참가자 3명이 신발을 던진 후 주최 측은 "경찰이 이 퍼포먼스에 대해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경찰 요청에 대해 강력하게 나갈 수 없다"며 퍼포먼스를 중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언제부터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금지됐느냐"는 등의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집회장소를 담당하는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과도한 퍼포먼스는 (경찰이)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고 (주최 측) 사회자가 경찰 요청에 대해 수긍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구체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서 "검토를 해 봐야 한다"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 판단을 해야 한다. 수사가 진행되고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지난 주말 을지로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 비판 집회가 대거 예고된 만큼 `신발 던지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은 내달 1일 청계천 인근에서 정부의 `직고용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고 우리공화당과 전광훈 목사 등은 대규모 8·15 집회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간 대통령에 대한 비판·풍자를 놓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했던 29살 김근태 씨에 대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사진과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명예훼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동대문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사건을 피고발인인 김 씨 관할서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묘사한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걸려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 전시회 대관을 주선한 표창원 전 의원에게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규탄시위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지난해 12월13일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대사 참수경연대회`를 진행하며 해리스 대사의 얼굴 사진이 붙은 축구공을 발로 차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은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주최 측은 해리스 대사의 얼굴 사진은 제거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