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나왔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2년간 계약을 한번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는 내용 등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임대차 3법에 대해 묻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지만,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기존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앞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당정은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신규 계약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정리됐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집주인이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안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정은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일단 임대차 3법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을 집주인이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배척 조건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같은 임대차 3법 법안을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1주일여 남은 시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이와 관련 반대 목소리가 여전해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판사출신 전주혜 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어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3법인데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공급물량 감소·전세값 상승 우려가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라는 전월세 상한제는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일부 소급적용 담고 있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도 언급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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