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文 대통령 사진에 신발던지기…다시 불붙은 표현의 자유 논쟁
입력 2020-07-27 14:24  | 수정 2020-08-03 14:37

최근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 형태로 부각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신발 던지기'가 적절한가를 놓고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일부 집회에서 이를 제지한 것을 두고 '공권력의 정당한 개입'으로 볼 것인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맞선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태극기집회, 4·15부정선거 규탄 블랙시위에서는 문 대통령 사진에, 같은날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라고 쓴 빈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 지난 16일 정창옥 씨(57)가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 방향으로 신발을 던진 것을 빗댄 행위였다. 정씨는 부동산 촛불집회에 직접 참석해 또 다시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일부 집회의 신발 던지기에 개입했다. 지난 25일 오후 5시경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진행된 블랙시위에서는 200여명 가량의 참가자 중 6명이 무대에 올라 문 대통령 얼굴 사진에 신발을 던지려 했지만 중단됐다. 참가자 3명이 신발을 던진 후 주최측은 "경찰이 이 퍼포먼스에 대해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경찰 요청에 대해 강력하게 나갈수 없다"며 퍼포먼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언제부터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금지됐느냐"는 등의 반발이 빗발쳤다.
집회장소를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과도한 퍼포먼스는 (경찰이)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고 (주최측) 사회자가 경찰 요청에 대해 수긍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게 아니라 구체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서 "검토를 해 봐야한다"한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 판단을 해야 한다. 수사가 진행되고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지난 주말 을지로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 비판 집회가 대거 예고된만큼 '신발 던지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은 내달 1일 청계천 인근에서 정부의 '직고용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고 우리공화당과 전광훈 목사 등은 대규모 8·15 집회를 준비중이다.
그간 대통령에 대한 비판·풍자를 놓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속 논란이 돼 왔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했던 김근태 씨(29)에 대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사진과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명예훼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대문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사건을 피고발인인 김 씨 관할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묘사한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걸려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 전시회 대관을 주선한 표창원 전 의원에게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규탄시위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 논쟁'이 불붙었다. 지난해 12월13일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대사 참수경연대회'를 진행하며 해리스 대사의 얼굴 사진이 붙은 축구공을 발로 차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은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주최측은 해리스 대사의 얼굴 사진은 제거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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