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부강의한 공무원, 금품 받으면 신고"
입력 2009-04-12 08:53  | 수정 2009-04-12 10:13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외부 강의를 한 뒤 금품을 받으면 강의 횟수나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오늘(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예규에서 공무원이 외부 강의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든 내용을 소속기관에서 지정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출강하거나 강의 횟수나 대가에 관계없이 한 달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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