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명 택시 기사 승차 거부…법원 "32대 운행 정지 정당"
입력 2020-07-26 19:30  | 수정 2020-07-26 20:27
【 앵커멘트 】
한 택시업체의 소속 기사 16명이 2년에 걸쳐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운행 도중 손님을 내리게 했다가 갑절인 32대의 택시가 운행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서울시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방 150m 앞에서 유턴이 가능한데도 반대편에서 타라며 손님을 내리게 하는가 하면,

한 택시기사는 승객에게 교대시간이라 못 간다고 해놓고선 십여분 후 두 차례 택시를 운행했습니다.

또 경기도 광명시가 목적지인 승객을 경기도가 승차거부 단속 지역이라는 이유로 태우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16명의 소속 기사가 승차 거부를 했다가 적발된 이 택시업체는 지난해 4월 서울시에서 60일간 택시 32대의 운행을 정지하라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를 한 택시 대수를 2배로 가중하는 서울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서울시의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승차거부 행위가 주요 여객 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원고 측은 위반 행위에 비해 서울시가 과도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택시 승차 거부 행위에 대해 제재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부당하게 승차를 거부 당하는 등 택시 민원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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