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네이버內 쇼핑·결제때도 금융결제원이 청산 담당
입력 2020-07-26 18:08  | 수정 2020-07-26 20:00
◆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
네이버,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들이 자신들 플랫폼에서 결제가 이뤄졌다고 해도 금융결제원의 청산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빅테크들이 자신들 플랫폼을 무기로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고객 돈을 유용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빅테크가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기존 금융회사와 과당경쟁을 벌이지 않도록 '빅테크 규제책'도 이번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담았다. 금융위는 우선 빅테크에서 이뤄진 지급결제라 하더라도 외부 기관이 '청산 절차'를 담당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청산-결제' 과정을 투명화한다는 것이다.
청산은 어음·수표·신용카드·계좌이체 등 대금을 주고받을 때 금융회사 사이에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 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은 각 금융회사 간 자금이체로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100만원을 B은행에 송금해야 하고, B은행은 150만원을 A은행에 보내야 한다면 B은행이 A은행에 50만원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청산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현재는 금융결제원이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추후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에서 결제 규모가 확대될 경우 이들 빅테크가 청산 업무까지 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테면 네이버통장과 연결된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네이버쇼핑에서 결제를 하니 네이버가 청산 업무까지 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용자의 충전금 등이 특정 빅테크의 내부 자금처럼 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 청산 작업은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중국이 온라인 지급청산기관을 통한 청산 의무화로 은행과 빅테크 간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투명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청산 업무는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빅테크가 전자금융업체를 합병하거나 영업양수를 할 때 리스크를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며, 빅테크에 강화된 이용자보호 규제를 적용해 이용자 자금을 이용한 과도한 사업 확장도 방지하기로 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입 시를 가정한 규제도 이번 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우선 국외 소재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가맹점을 대상으로 국경 간 디지털금융 거래를 할 때에도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외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입·영업 규제를 달리 적용하되, 무등록·무허가 사업자의 영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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