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분증 없어도 블록체인으로 계좌 개설
입력 2020-07-26 17:43 
◆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
앞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 신원증명(ID)이나 안면인식 기술로도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분산ID·안면인식은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돼 안전하면서도 간편하지만 '아날로그식' 금융실명제로 인해 금융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했다. 아날로그식 실명 확인만 활용되면서 오히려 위조 신분증 등을 활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아날로그식 금융 규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바꾸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등을 다룬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ID, 안면정보 인식, 신분증 이미지 대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원 확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실명확인증표 확인 외에 안전성·보안성이 확보된 기술이라면 실명 확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