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분산투자 효과큰데…稅차별 받는 혼합형펀드
입력 2020-07-26 17:10  | 수정 2020-07-26 19:17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운용업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산 간 또는 지역 간 혼합펀드가 많은데 순수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기본공제 5000만원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이 기본공제되지만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다.
지금까지는 펀드에 들어가는 자산별로 세금을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주식형 펀드로 한정해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허용해 사실상 펀드 유형별로 과세하게 된 셈이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펀드 유형과 관계없이 펀드 내 들어가 있는 국내주식은 비과세(배당이익은 과세), 해외주식 차익은 배당소득세, 채권평가이익은 양도소득세였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펀드 유형에 따라 양도세 기본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내주식을 담는 경우라도 펀드 유형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됐다.

특히 주식형(주식 비중 90% 이상)에 비해 주식혼합형(주식 비중 40~90%)과 채권혼합형(주식 비중 40% 이하)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식혼합형 펀드 규모는 3조6000억원, 채권혼합형은 8조3000억원대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주식혼합형이나 채권혼합형은 증시 조정으로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 채권을 매각해 주식을 저점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혼합형 펀드는 순수 주식형에 비해 시장 충격을 덜 받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랩어카운트 계좌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많은 랩어카운트가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주식과 함께 편입하는데 이는 직접투자로 보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5000만원까지 주어진다. 기재부는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내주식형 공모펀드의 주식 편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선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펀드가 자산 혼합뿐만 아니라 지역 혼합일 경우도 세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최근에는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으로 단순 분류되는 주식형 펀드가 아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혼합한 펀드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자산배분 전략 측면에서 여러 지역의 자산을 혼합하는 경우도 있고 삼성전자처럼 글로벌 투자 유니버스에 포함되는 우량주들은 해외주식형 펀드에도 담기기 때문이다. 특히 IT섹터나 4차 산업혁명 테마의 해외주식형 펀드에서는 한국 주식 비율이 높다.
국내 설정된 주식형 펀드 중 규모로는 6위인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 펀드는 삼성전자 4.46%를 비롯해 한국 주식에 5.91%(5월 말 기준)를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 대표적인 EMP펀드이자 연금계좌 투자비율이 높은 IBK플레인바닐라EMP펀드 역시 맥쿼리인프라 등을 포함해 국내주식에 7.19%를 투자하고 있다. KTB글로벌4차산업1등주펀드도 한국 주식 비중이 9.44%다.
지금은 이 펀드 내 국내주식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제상의 불평등은 없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펀드 유형별 과세 불평등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로도 KODEX한국대만프리미어 등이 나오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전망이 밝은 자산 비중을 조절해 운용하는 전략이 보편화되고 있는 지금 단순히 펀드 유형에 따라서 과세하게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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