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제재 강화... 28일까지 자진신고 가능
입력 2020-07-26 13:35  | 수정 2020-08-02 14:04

A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업을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휴업 중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감원 대신 유급휴업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A 기업은 휴업수당을 받은 노동자들이 그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휴업수당을 줘놓고 일부를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pay back)을 한 것입니다.

이를 적발한 노동부는 A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했습니다. 또 제재금을 부과하고 A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26일 A 기업과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7만5천791곳에 달합니다. 작년 한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1천514곳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이 급증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현행 법규로는 부정수급이 2회 이상인 경우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 시행을 앞두고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사업장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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