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승차거부 행위 택시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입력 2020-07-26 11:36  | 수정 2020-08-02 11:37

소속 택시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고 중도하차를 요구했다면 택시 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택시회사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는 주요한 여객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A사가 마련한 준수사항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소속 택시운전사들이 서명한 것에 불과해 충분한 교육이 실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서울시는 A사의 택시기사 16명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8회에 걸쳐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하차하게 한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해 4월 택시 32대에 60일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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