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폭행하며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실형
입력 2020-07-25 09:40  | 수정 2020-08-01 10:04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측정을 뿌리치며 달아나고, 경찰관에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1시 40분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서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 감지 반응이 있어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차량을 몰아 1㎞가량을 도주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내가 측정 거부한다 그랬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짧지 않은 구간에서 도주함으로써 추격을 일으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한편 붙잡힌 뒤에도 욕설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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