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이동재 기소" 권고…과반수 의견
입력 2020-07-24 21:30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6시간 반 가까이 현안위원회를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과 사전 선정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위원은 15명 가운데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이었습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선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9명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에 대해선 기소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로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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