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력위조' 신정아 씨 보석 석방
입력 2009-04-10 14:43  | 수정 2009-04-10 16:06
2007년 학력위조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 씨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18개월 만에 구속생활에서 풀려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락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고 종전에 선고된 만기일과 관련해 혹시 모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는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모자를 눌러쓴 채,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변호사 측이 준비한 검은색 렉서스 차량으로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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