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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단디,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석방`
입력 2020-07-24 10:4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래퍼 겸 프로듀서 단디(본명 안준민, 33)가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에서 열린 단디의 성폭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도 제한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침해하고, 범행을 부인했다가 DNA 검사를 통해 범행이 밝혀지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단디는 지난 4월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지인과 지인의 여동생 B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단디는 B씨와 언니가 각자의 방에서 잠들자, B씨의 방으로 건너가 잠든 B씨를 성폭행했다. 잠에서 깬 B씨가 단디에 항의했으나 단디는 범행을 부인했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도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B씨 신체에 단디의 DNA가 발견돼 덜미를 잡혔다.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단디에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단디의 변호인 측은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단디는 지난 2010년 싱글 앨범 'Feel Sympathy'로 데뷔했다. 또 국민적 인기를 누렸던 '귀요미송'을 작곡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 ‘미스터트롯 등 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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