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공사 부도로 아파트 집단 해약
입력 2009-04-10 13:27  | 수정 2009-04-10 17:05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시공사 부도 등의 이유로, 아파트 계약을 집단 해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시공사인 신성건설의 부도로 6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청주 신성 미소지움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에 대해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내문 발송 등 환급절차가 시작됐으며, 13일부터 나흘간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서울 대한주택보증 사무소에서 환급 신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채무보증을 하지 않은 선납 중도금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등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분양계약자들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선납 중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곧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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