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동부지법 직원 코로나19 확진…청사 일부 폐쇄
입력 2020-07-23 16:1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3일 오전 법원 공무직 환경관리원 A 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청사 전체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담당한 3층 및 그가 방문한 의무실 등 청사 내 시설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공무직 환경관리원 22명은 조기 퇴근하도록 했다"면서 "확진자의 구체적인 동선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 사건은 긴급성이 있어서 미루기가 어렵다"면서도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지하겠다"고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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