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중국 자본이 인수한다" 가짜 공시 주가부양 일당 실형
입력 2020-07-23 16:09 

'중국 자본이 회사를 인수한다'며 허위 공시를 해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그널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장 모씨(51)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씨로부터 회사를 넘겨받는 중국업체인것처럼 가장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진행한 일당 홍 모씨(50)와 한 모씨(50)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 징역 2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9월께 중국 투자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씨그널엔터를 인수한다고 거짓 공시하고, 언론에 보도했다. 하지만 홍씨 등은 저축은행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회사를 무자본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며 공시 후 씨그널엔터의 주가는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씨그널엔터는 인기 드라마 '비밀의 숲', 인기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등을 제작한 회사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사 전 대표 장씨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현 대표 김 모씨는 같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 선고 직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수익을 보는 것에 상응해 손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진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증권시장 신뢰가 훼손돼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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