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텔레콤, '결합상품' 또 고객 '우롱'
입력 2009-04-10 06:16  | 수정 2009-04-10 14:36
【 앵커멘트 】
통신업체들은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만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LG텔레콤은 이중 할인으로 이익을 줄게 되자 결합상품 조건을 슬그머니 변경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회사원 문 모 씨는 지난달 16일 LG텔레콤의 결합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LG텔레콤은 문씨에게 결합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거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LG텔레콤이 휴대전화 의무약정제 가입자는 결합상품에 가입할 수 없도록 영업 정책을 변경했고 문씨가 첫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LG텔레콤은 고객들이 단말기 할인에다 이용 요금 할인까지 이중 혜택을 더는 받을 수 없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때맞춰 13일 이후 LG텔레콤 홈페이지에는 '의무약정과 중복가입 불가'란 문구를 추가시켰습니다.

▶ 인터뷰 : LG 결합상품 피해 고객
- "홈페이지에 한 줄 딱 달아놓고 자기들이 정책을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제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오늘 들어가니까 그게 생겼다…."

특히 LG텔레콤은 약관 37조 6항에서 "요금 할인 또는 제휴 프로그램 가입과 단말기 보조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회사가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결합상품 조건을 변경해도 고객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문 씨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자 LG텔레콤은 부랴부랴 문 씨의 결합상품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이미지를 위해 민원 제기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LG텔레콤은 이런 편법 행위를 대리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LG텔레콤 차장
- "약간의 날짜 차이로 (결합상품에) 가입을 못 할 경우나 미처 대리점에서 안내를 제대로 못 하였으면 고객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고객 관리 차원으로 해준 것이며…."

▶ 인터뷰 : LG 결합상품 피해 고객
-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반발하는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LG텔레콤, 고객만족 서비스로 거듭나겠다는 회사 방침과 영업 현실은 크게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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