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근로소득이 줄어든 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악화했다.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비교적 다른 분위에 크지 않고, 담세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의 영향을 받는 분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이 가운데 0.05%, 1만1000명만 해당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과세 형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 개정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한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 적극 뒷받침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 강화와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했다"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등 기업 투자와 소비 진작을 끌어낼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다.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 것이다. 현재는 5억원을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억~10억원 구간에는 42%를, 10억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적용한다. 과표가 10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3%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관련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20% 세율(3억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장주식 투자이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기존 2000만원이었지만 이날 개정안에서는 5000만원으로 높였다. 2000만원을 넘는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던 기준선을 5000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증권거래세 1차 인하(0.02%포인트) 시기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겼다. 2차 인하(0.08%포인트) 시기는 2023년으로 두 차례에 걸친 인하가 완료되면 거래세율은 0.15%로 낮아진다.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질문에 임재현 세제실장은 "거래세 폐지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한국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거래세만 부과하다 소득세로 과세대상을 넓히며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췄다"며 "기본공제 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금융투자 소득세와 증권 거래세는 이중과세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도 올린다. 이는 앞서 12.16대책과 6.17대책, 7.10대책 등을 통해 이미 발표했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이다.
일반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는 0.6∼2.8%포인트 인상한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높인다.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은 40%에서 70%로, 1~2년 보유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 올려 2주택자는 기존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각각 더한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해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투자세액공제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신탁업 활성화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등의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실제 거의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늘어나는 세수는 2021년 54억원, 2021∼2025년 67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점을 감안해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법개정안 자료가 확정·발표 전 개인 블로그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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