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 고위공직자, 처분 안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 발의
입력 2020-07-22 13:26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용, 승진 등 인사상 제한을 두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정 기간 안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
이는 최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자 여권에서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들을 내놓은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겨냥했고, 지방세법 등을 통해서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과 임용이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7일에는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이 선거구외 부동산을 소유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소유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60일 안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다주택자를 겨냥한 법안도 잇따르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한병도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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