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천어축제, 동물학대 아니다"…법원, 동물단체 항고 기각
입력 2020-07-22 10:18 
2003년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사진 제공 = 화천군]

강원 화천산천어축제가 '동물학대'라며 관련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재차 기각하면서 축제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화천군에 따르면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7개 동물보호단체 등이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항고한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을 통해 "다시 기록을 살펴봐도 원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지검은 동물보호단체가 "산천어축제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최 군수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춘천지검은 "동물보호법에선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들에게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식용 어류를 활용한 축제를 연 피의자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산천어 1마리를 봉투에 담아 산천어를 잡지 못한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산천어 던지기' 이벤트를 2020년 1월7일 이후 중단하는 등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경청해 축제를 개선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화천군은 춘천지검에 이어 서울고검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자 동물학대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반겼다. 그동안 화천군과 주민들은 고발사건으로 축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왔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축제와 화천군민의 자존심을 향한 흠집내기식 비난이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축제가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7년 간 수천만명의 관광객이 몰려 화천지역 경제를 이끄는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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