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로 회계업무 등 무보수 업무 이상의 일을 한 자원봉사자는 해고 방침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 1월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돼 시설물 관리 등 업무를 하다가 2013년부터는 자원봉사자 총괄, 회계업무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오후 2교대였던 근무 방식도 전일제로 바뀌었습니다.
업무가 늘어난 뒤로는 기존에 받던 하루 2만 원의 자원봉사자 수당 외에 12만∼60만 원의 수당도 종종 받았습니다. 매일 근무일지도 작성해 주민센터 총무 주무관에게 확인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자원봉사자 재위촉이 거부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해고 시기도 서면으로 미리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남시에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복직했지만 근무시간은 전일제에서 1일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는 성남시에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처분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성남시가 A 씨를 복직시켰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 업무를 모두 맡기지 않았다며 이를 '원직 복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2심은 A 씨가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 채용된 만큼 전일제로 일했다고 해도 자원봉사자로서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경기지방노동위의 이행강제금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노동이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고 주민센터 측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를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센터가 A 씨에게 근무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고 근무일지도 작성하도록 한 점, 추가 업무 대가로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했다는 점 등에서도 A 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