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습헌법'에 막혔던 여당발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될까
입력 2020-07-22 08:33  | 수정 2020-07-29 09:04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하고 나서면서 추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한다는 구상입니다.

2004년 헌재 결정이 관습헌법에 기초한 만큼 16년이 지난 현재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이를 여야의 합의 형태로 개정안에 반영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면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15년간 진행된 행정 도시 경험, 국민 의식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은 변경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이를 위한 개헌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용 '원포인트'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칫 개헌 논의를 잘못 꺼냈다가는 권력구조 문제로 번지며,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이미 법 개정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수정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위헌 결정이 난 기존 법안을 재탕할 수는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여야의 시각차 속에 개헌 논의로 전선이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논의 확산에 선을 그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 논의돼야 한다"며 위헌성 해소책임을 야당에 떠넘기지 말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통합당은 다만 이 문제에 이해가 큰 충청권 민심을 의식해 논의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문제는 꺼지지 않는 활화산이 될 전망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려는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충북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만약 민주당에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제안해 설계가 이뤄지면 논의에 참여하자는 의견을 지도부에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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