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치원·각급 학교, 장애학생 편의 제공 의무화
입력 2009-04-09 12:14  | 수정 2009-04-09 12:14
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등은 오는 11일부터 점자자료나 확대 독서기, 보청기 등을 빌려주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