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코스닥 상장을 앞둔 와이팜의 공모주 일반 청약자에게 6개월의 환매 청구권(풋백 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고객보호와 공모주 청약 흥행을 위해 성장성 특례상장이나 테슬라 요건 상장이 아닌 일반 기업 상장에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상장 이후 6개월 이내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주 투자자 주식을 되사줄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기간 내에 와이팜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공모주 투자자의 손실은 최대 10%까지로 제한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의 부여 의미가 없음에도 고객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환매 청구권 부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와이팜은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기용 전력증폭기 등 무선통신기기의 송·수신에 필요한 무선주파수(RF·Radio Frequency)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16∼17일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1만1000원으로 확정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에정이다. 상장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4086억원에 달한다.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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