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 중 42%는 가벼운 징계만 받아 교단에 다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원은 총 8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 비위 유형별로는 ▲성매매 58건, ▲성폭행 371건, ▲성추행 26건, ▲성풍속 비위 47건, ▲성희롱 295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대상별로는 ▲학생 478명, ▲교직원 165명, ▲일반인 158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801건 중 60%에 달하는 479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55%인 441명은 ▲파면(93명)·▲해임(348명)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360명은 ▲강등(6명)·▲정직(156명)·▲감봉(86명)·▲견책(111명) 등의 경징계를 받아 교단에 복귀가 가능해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원은 총 8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 비위 유형별로는 ▲성매매 58건, ▲성폭행 371건, ▲성추행 26건, ▲성풍속 비위 47건, ▲성희롱 295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대상별로는 ▲학생 478명, ▲교직원 165명, ▲일반인 158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801건 중 60%에 달하는 479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55%인 441명은 ▲파면(93명)·▲해임(348명)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360명은 ▲강등(6명)·▲정직(156명)·▲감봉(86명)·▲견책(111명) 등의 경징계를 받아 교단에 복귀가 가능해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