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40대 중반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있다가 변기를 밟고 옆 칸의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1시간 20분가량 머물렀습니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촬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지난 10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으며,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기를 밟고 올라갔다"고 진술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