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1년 구형…`불법촬영` 혐의
입력 2020-07-21 13:40  | 수정 2020-07-28 14:07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연 김 전 앵커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며 구형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 2019년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결과 당일 범행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돼, 이 또한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김 전 앵커의 불법촬영 9건에 대한 증거 중 7건이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일을 연기했다.
당시 법원의 판단은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김 전 앵커 측은 재판 재개를 요청하고 검찰이 수집한 증거와 관련해 "사후 영장이 필요했는지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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