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대법원에 고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증법칙은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데 지켜야 할 법칙을 말한다.
검찰이 제사한 유력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도 상고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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