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월부터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우선 환급이행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대표적인 보증 상품이다.
사회배려계층은 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사회배려계층에게 보증이행 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행방법 결정까지 2개월+이행방법 결정 후 환급이행심사·완료까지 1개월)이 소요되나,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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