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창룡 "박원순 피소 경찰 유출 정황 없어…맞으면 책임질 것"
입력 2020-07-21 07:43  | 수정 2020-07-28 08:04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어제(2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경찰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오면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 주장에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경찰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경찰이 수사할 기회가 생긴다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았다"며 "피고소인(박원순)은 적시가 돼 있었지만, 고소인은 구체적 실명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고소장 접수 이전인) 당일 오후 2시 28분 고소인 변호사가 서울청 여성청소년과 팀장한테 서울시 높은 분에 대해 (고소할 테니) 조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지만 김 후보자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청은 이에 대해 기자단에 "팀장이 피해자 측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최초 통화 시에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안내했다"며 "접수된 고소장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박 전 시장이 피고소인이라고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내부 보고 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 수사 규칙, 치안상황실 운영 규칙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수사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오영훈 의원 지적에 "위력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는 포함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라며 유포된 '지라시'에 대해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그의 전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일각에서 부른 데 대해 "우리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피의자 신상 공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뤄진다"며 "앞으로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임의적인 신상 공개는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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