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사에 배상책임보험 의무 없앤다"
입력 2009-04-09 08:54  | 수정 2009-04-09 08:54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임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법적 규정을 없애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호 대상인 금융기관에 임직원의 횡령 등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줄이기위해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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