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가 4년 전 스캔들과 관련한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데 대해 "이미 모두가 아는 내용만 말했으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세아는 20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나 또한 피해자다. 나와 아이들의 앞길을 더는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지난 4년간 공백을 설명하며 2016년 있었던 한 회계업계 임원 박모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당시 괴로웠던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김세아와 부적절한 관계로 지목됐던 상대는 이후 부인 조 모 씨와 이혼했고, 조 씨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게 제기했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 후 조 씨는 조정 당시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항에 합의하고도 방송에서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손배소를 냈습니다.
이에 김세아는 "방송에서는 공백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숙하며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패널 질문에는 조정 시 언급한 '비밀'이 아닌, 대중이 이미 아는 사실과 내 심경만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이고 상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 생활에 있어 치명타였다'고 한 부분은 누가 봐도 사실 아니냐. 긴 공백 후 첫 공식 석상이었던 방송에서 패널들에 대한 질문에 최소한의 응답만 했다"며 "또 편집과정에서 내 의도가 100%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