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태경 "박지원 군경력 취소해야…병적기록표에 기록 없다"
입력 2020-07-20 16:26  | 수정 2020-07-27 17:07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 후보자의 '군 복무 중 학위 부정취득 의혹'과 관련해 박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관련 기록이 없다며 군경력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박 후보자가 학위 부정취득을 위해 군대생활을 할 때의 군인복무규정 어디에도 사병 학위취득을 위한 자유로운 외출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1년 반 통학을 했다면 이는 거의 학기 중에는 매일 불법외출을 해야 가능하다"며 "무단외출을 근거 없이 허락한 부대장도 처벌을 받아야 하고 박 후보자의 군경력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자가 제출한 병적기록표에는 정기휴가를 두 번 간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학교 통학을 위해 외출했다는 기록도, 근거도 전혀 없다"며 "지금도 불법외출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기가 더 강했다는 1966년, 1년 반 동안 박 후보자는 학위 취득을 위해 군 숙소를 학교기숙사처럼 사용했다"며 "지혜와 특권만 있었던 군 경력을 취소하고 국민과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관련 논란에 대해 지난 1965년 4월 15일 입대한 후 1967년 9월 23일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는 사이 "군 복무 중 부대장의 허락하에 (단국대학교에) 재학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이날 SNS에 1966년 3월 15일 자 군인복무규율을 근거로 제시하고 박 후보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으로, 통합당 측이 청문회에서 집중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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