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원순 청문회' 방불…말 아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입력 2020-07-20 16:02  | 수정 2020-07-27 16: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늘(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화력을 쏟았습니다. 특히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여권이 사용하는) '피해 호소인' 표현은 피해가 입증 안 됐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일종의 2차 피해"라며 "두 용어의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가 "(2차 피해 여부는) 제가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경찰청장이 아무것도 평가 안 하고 중립적으로 있으려면 뭐 하려고 (청문회에) 부르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박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경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이나 규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을 향한 야당의 공세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경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며 현행법상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민석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법적 한계는 있지만, 종래의 유사 사건처럼 소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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